<p> </p> <p> <strong>기사내용 요약<br></strong> 국군기무사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 인정<br> 정신적 손해배상 등 157억6000만원 추가 </p> <p> </p> <p>[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유족에 대한 국가 측의 '2차 가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p> <p>12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군 아버지인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228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p> <p> </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