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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로 집회를 강행한 전 정의당 부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의당 전 부대표인 A씨는 2021년 9월30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등 10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회 개최 이틀 전인 그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민주노총 충북지부 관계자 등 집회 참여자에 대해 청주시 전역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05723?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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