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금 유기묘, 고양이 공장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됩니다. 내가 청소년기 때 펫 샵의 어린 고양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 고양이 공장이라고 하는 임신, 출산을 계속 연달아 하는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그런 고양이들이 태어납니다. 나는 화가 치밀었지만 국회는 여성을 보호하느라 예산 낭비하고 다 허가 받았다고 얼버부리기 바쁩니다. 이 고양이 공장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있어야 하겠습니까?</p> <p>이제는 몸 멀쩡하고 장성한 여성을 보호하느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런 멸종위기 새와 유기묘를 보호해야 합니다.</p> <p>여성가족부-반려묘가족부로 개명</p> <p>여성복지학 폐지하고 동물복지학으로 바꿔야 합니다.</p> <p>여성의 날 폐지하고 고양이의 날, 반려묘의 날로 바꿔야 합니다.</p> <p>여성 친화도시가 아니라 반려묘 친화도시 또는 고양이 친화도시로 개명해야 합니다.</p> <p>기부도 여성 (리틀맘)을 위한 모금함을 없애고 멸종위기 새와 고양이 보호에 더 주력을 해야 합니다.</p> <p>이제 나의 유기묘를 줄일 방안을 생각해 보면</p> <p>1. 고양이 분양 시 사전에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고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p> <p>2. 시험 전에 고양이 양육 교육을 미리 수강해야 한다.</p> <p>3. 고양이 번식장 운영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중범죄 처벌 (사형, 무기징역)한다.</p> <p>4. 고양이 번식업과 판매업을 없애고 분양은 포기 선언한 주인이나 사망한 주인한테서만 가능하게 한다.</p> <p>5. 고양이 생후 1년 이전에 암컷 수컷 성별 상관없이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고, 암컷은 한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분양 한도를 제한한다.</p> <p>5번 조항은 번식장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만약에 한 가구에서 암컷 3마리 이상이거나 1년이 되어도 중성화 수술 불이행한 경우 불이익을 부과한다. (세금 더 많이 부과 또는 반려동물 시설 이용 불이익)</p> <p>6. 고양이 유기자도 처벌을 엄하게 하고 기를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야 한다.</p> <p>7. 1개월이 지나도 입양하지 못한 유기묘는 안락사를 금지하고 야생으로 방생할 방안을 마련한다. 이 때 수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중성화 수술을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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