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며칠도 아니고 몇달전, 어떤 분께서 저에게 문의해오셨습니다. <br></span><span>"마니토바주의 경우 워킹 홀리데이 기간동안 일하고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하고요<br></span><span></span><span>알고보니 유명 워홀 카페같은데서 해당 방법에 대한 소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br></span><span><br></span><span>당시에는 잘 몰라서 그냥 마니토바주 주정부 이민에 대해 알아본 뒤 '"규정대로라면" 가능할 것도 같다'고만 설명 드렸는데, 조금 더 업데이트 된 부분이 있어서 소개올립니다.<br></span><span><br></span><span>결론만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넘어오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워홀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는건 필수 입니다.<br></span><span><br></span><span>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은 <b>1. 취직처 2. 영어점수(CLB, IELTS) </b>입니다.<br></span><span><br></span><span> <b>알버타나 마니토바, 사스콰추안의 경우 취직처에서 Job offer</b>를 받으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서도 LMIA없이 이민이 가능합니다.<br></span><span><br></span><span> - </span><span><b>알버타나 마니토바의 경우, '숙련직'</b></span><span>으로 취직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NOC level B이상). 숙련직이란 대충 해당직업군에서 supervisor 라거나 cook, chef, 아니면 테크니션 정도입니다. </span><span>물론 경력이 거의 없을, 워홀로 온 사람이 이런 타이틀로 일 하는게 쉽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손이 좀 부족한 중소도시에 있는 주유소, 리테일몰, 여관, 식당 등에서 오너와 잘 협의한다면 해당 타이틀로 일하는 게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span><span><br><br></span><span> 알버타의 경우 취직과 동시에 지원 가능하지만 적체가 좀 있고, 마니토바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일 한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워홀기간이 8~9개월 이상 남아 있을때 얼른 취직해서 신청해야 워홀 비자 만료 전에 PR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br></span><span><b>알버타는 현재 영어점수를 요구하고 있진 않지만 올해 내에 CLB 4(</b><span><span><b>IELTS 기준 L 4.5, R 3.5 W 4 S 4</b></span></span><b>)이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선언</b></span><span>한 상황이고, </span><span><b>마니토바의 경우 영어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곧 6개월이 아닌 12개월 이상 일한 사람중에서만 뽑겠다고 공언</b></span><span>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워홀비자만으로 마니토바 이민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사실 마니토바는 잘 몰라서요)<br></span><span><br></span><span><b>알버타의 경우 COOK</b></span><span>을 노려볼만한게, COOK은 숙련직으로 분류돼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데다 </span><span><b>자격증 없이도 COOK</b></span><span>이 될 수 있습니다.(캐나다에는 레드실이라 해서 여러 기술직에 자격증을 주는게 있는데, 전기기사나 냉장기사등은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직이 됩니다만 COOK의 경우 알버타는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사스콰추안등의 경우는 COOK도 자격증을 요구합니다.)<br></span><span><br></span><span> </span><span> - </span><span><b>사스콰추안의 경우에는 비숙련직중 일부 직업으로 취직한 사람도 가능</b></span><span>합니다. (NOC level C이상) </span><span><b>단, 식품/음료 서버, 하우스키퍼, 트럭 드라이버, 치킨 핼퍼등은 제외</b></span><span> 됩니다. 워홀러들이 하기 좋은 직업들 상당수가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대충 </span><span><b>리테일 세일즈 퍼슨 </b></span><span>등이</span><span></span><span> 워홀러들이 지원 가능하면서 동시에 이민도 가능한 직종이 됩니다(식당에서 서빙했다론 안됩니다. 서버가 아닌 다른 잡 타이틀이면 되겠습니다만). <br></span><span>6개월 이상 일 한다음 신청 가능하며, 이후 2개월 정도 심사가 진행되므로 워홀이 8개월 이상 남았을때 취직이 되야 합니다. </span><span><b>사스콰추안의 경우 현재 </b></span><span><b>영어 점수 요구가 없</b></span><span><b>습니다.</b></span><span> 게다가 적체가 심한 알버타와는 달리, </span><span><b>항상 미달 이기 때문에 </b></span><span>2~3주만에 심사가 끝나 </span><span></span><span>워홀 기간내에 안정적으로 이민이 가능하답니다. <br></span><span><br></span><span> - 두 경우 모두 이민 절차를 밟는 중에는 직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br></span><span> - <span><span>워홀이 만료되면 캐나다를 출국해야 하고, 이 경우 "현재 해당 주 안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 안되기 때문에 이민할 수 없습니다. 만료 전에 LMIA를 따로 신청하고 워킹 비자를 따로 신청하는 등 노력이 듭니다.<br></span></span><br></span><span></span><span> - 와서 2~4개월 안에 취직을 해야 워홀 기간안에 승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취직할 곳을 정하고 오는게 가장 좋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b>캐나다에 있는 한인 언론사나 사이트에 올라오는 구직/구인 란</b>을 잘 살펴 연락하는 겁니다. 단, 문을 연지 얼마 안됐거나 영업이익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업장은 이민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검증된 곳인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br></span><span>또 한가지 방법은 </span><span><b>이민 컨설턴트 중 구직처 소개까지 연계해서 이민을 지원하는 곳</b>을 이용하는 것 입니다, 구직처 소개시 수수료를 받는것은 현재 캐나다 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이 경우 추가 금액이 들지는 않습니다(요구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해당 컨설턴트랑 계약 하지 않는게 좋을 겁니다. 이민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컨설턴트 뿐 아니라 이민 하려는 사람까지 이민 기회가 박탈 될 수 있어서 속칭 "약점잡히는 기회"가 됩니다)<br></span><span><br></span><span></span><span>만약 </span><span><b>CLB 4이상의 영어 점수</b></span><span>가 되는 분들이라면 길이 더 넓습니다. </span><span><b>알버타주 비숙련직 이민</b></span><span>도 가능할 뿐 아니라 알버타주가 올해 안으로 예정된 영어점수를 도입한다 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외 많은 이민들이 영어점수를 요구하니 워홀 떠나기 전에 기회가 되시면 영어공부를 하셔서 IELTS나 CLB 성적을 확보하시면, 이민은 물론 워홀 온 뒤에 적응에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br></span><span><br></span><span>P.S : 요새 캐나다에 있는 한인 이민 컨설턴트들이 워홀러들을 위한 세미나도 자주 개최하네요. 캐나다 내에서 개최해서 그렇긴 하지만 벤쿠버나 캘거리 등에 있는 분들이 세미나 하신다니 참가해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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