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게시판을 지키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div> <div>하지만 사이트가 이용자의 자유까지 통제를 하는 판국에... 그런 통제를 이용자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여거봅니다.</div> <div> </div> <div>2018년을 시작으로 다양한 일을 겪었다.</div> <div> </div> <div>2017년 12월 30일, 사업주에게 "오늘을 마지막으로 퇴사해라." 라는 말과 함께 해고를 당했다. </div> <div>31일부터 나는 "백수"가 되었고 부당 해고를 당했다. </div> <div> </div> <div>그래서 2017년 2월말 노동부에 해당 민원을 넣었고 3~4일 뒤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다.</div> <div>담당자 말의 요지는 단 하나였다.</div> <div> </div> <div>"증거 있어요?"</div> <div> </div> <div>세상에.. 구두로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이 무슨 증거가 있을까 ?</div> <div>해고 당하는 그 순간에 "잠시만요, 녹음 할께요"하면서 녹음을 켜야하는가 ?</div> <div> </div> <div>그렇지만.. 증거가 없으면 힘들 수도 있다는 말에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div> <div>그리고 2017년 12월 30일, 해고 당하기 전 아침.</div> <div> </div> <div>1월달 휴무표를 작성하고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div> <div>다행히 증거가 되었고 해당 민원에 대해서 고소 접수 됐고 사업주에게 1달치 월급을 받았다.</div> <div> </div> <div>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div> <div>나는 피해자고 사업주가 가해자인데, 내가 왜 증거를 찾아야하지??</div> <div> </div> <div>애초에 폭행, 성폭행, 사기 등이라면... 증거라도 남는다.</div> <div>폭행, 성폭행은 DNA라도 남고 사기라면 통장 거래 내역이라도 남는다.</div> <div> </div> <div>하지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증거가 없다.</div> <div> </div> <div>애초에 원칙대로라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서류로써 해고 통보를 해야하고 </div> <div>해당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는 부당해고라고 중재를 요청 할 수도 있다. </div> <div> </div> <div>받아들였을때 노동자는 사인을 하면 되고 해당 서류는 사업자가 보관하게 된다.</div> <div>이 서류가 명백한 증거이고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된다.</div> <div> </div> <div>즉, 원칙대로라면 해당 증거는 가해자인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증거다.</div> <div> </div> <div>단순히 부당해고로 접수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해당 서류를 노동부에 팩스로 보내면.. 바로 고소 취하가 되는 문제다.</div> <div> </div> <div>그런데... 구두로 당한 부당해고를 .. 내가 증명해야한다. </div> <div>사업주는 서류 한장이면 될 문제를.. 사업주가 원칙을 따르지 않아서 서류가 없는데.. 내가 증명해야한다...</div> <div> </div> <div>내가 증거가 없었다면 힘들어 졌을수도 있는 문제다..</div> <div> </div> <div>참 이상한 나라다.</div> <div> </div> <div>억울함과 부당함을 .. 그리고 위법함을 피해자가 증명해야하는 세상이다.</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