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동업을 하시다가 상대동업자가 횡령을 저질러서 소송진행중인 상황입니다. <div>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합의기간을 주었고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div> <div>그래서 다시 조사로 이어질 계획이었고 조사를 받기위해서 날짜까지 잡아두었는데</div> <div>갑자기 검찰측에서 연락이 오더니 조사받으러 오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며 하는말이</div> <div>지금 사건이 너무 길어진 상태라서 윗선에서 더이상 질질 끌지말고빨리 일단 처분을 내려서 정리를 하라고 압박을 한다면서</div> <div>더이상 저희도 버틸 수 없어서 어쩔수 일단은 처분을 내리겠다고, </div> <div>처분에 만족하시지 못하면 항고해서 다시 조사받으면 된다고 해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알겠다고 하였고</span></div> <div>나온 처분은 일부 무혐의, 일부 구공판 이었습니다.</div> <div>그동안 조사는 삼자대면으로 1회 이뤄졌고 합의기간 끝난 이후에 피고는 한번 더 조사를 받았습니다</div> <div>그리고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무혐의에 대한 이유를 보니</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삼자대면때 나온 얘기들은 온데간데 없고 피고가 새로 조사를 받을때 나온 위주로</span></div> <div>철저하게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div> <div>그때는 일단 처분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피고에게 불리하게 처분을 내리면 그것또한 불공정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div> <div>그리고 항고를 했구요.</div> <div><br></div> <div>그런데 어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가 무혐의처분한 이유와 같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div> <div>저희는 충분히 조사를 받으면 피고의 죄를 분명히 입증할 자신이 있고</div> <div>피고도 저와 얘기할땐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div> <div>조사가 충분히 하지 않아서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묵살당하니 정말 미치겠습니다.</div> <div>저희한테 유리한 판정을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div> <div>조사라도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기회마저도 없다니요.</div> <div>검사실 조사관이 일단 처분을 내린다고 항고 하시라고 은근히 권유를 해놓고</div> <div>그 말에 따랐더니 결과가 이러니</div> <div>이게 대검찰청까지 갈 사건은 분명 아니고</div> <div>그렇게 떄문에 다시 재정신청을 해봤자 묵살될게 뻔한 마당에</div> <div>저희 아버지는 억울해서 잠도 못주무십니다..</div> <div><br></div> <div>정말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없을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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