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지난 금요일에 법원에서 서류작성하는것에 너무 해맨나머지 약 3~4시간을 법원에서 허비했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일단 구비서류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은 하였습니다.</span></div> <div><br /></div> <div>이집에서 전세들어 산지 올해가 6년째입니다.</div> <div>계약서 상에 임대만료는 2010년 1월이었습니다.</div> <div>결혼때문에 신혼살림을 할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고, 전세자금 대출은 필요는 없지만,</div> <div>지금 집이 원하는 날짜에 빠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역시나, 주인집에선 돈을 바로 줄 수 없다고 하였고,</div> <div>제 전 세입자는 4년을 살고 저는 6년째 살고있기때문에, 내부 수리를 하지 않으면 집이 나가질 않는다고 하였습니다.</div> <div>그러기때문에, 자기를(주인집) 믿고 짐을 빼달라고 하시네요.</div> <div>부동산 중개올리는건 주인집에서 알아서 한다는 조건, 그리고 임대차 구두 해지 합의.</div> <div>뭐 서류를 남기거나 음성녹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div> <div><br /></div> <div>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주된 이유는 제가 전입할 당시 등기부 등본이 깨끗했었는데,</div> <div>뭔가 이상하여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담보대출을 하였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한 것입니다.</div> <div><br /></div> <div>질문1) 이러한 위의 사항으로 기각당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div> <div>합의는 하였지만 구두상이고, 만료전(구두상) 입니다.</div> <div><br /></div> <div>질문2) 그리고 제가 전입할당시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계약서엔 적어놓질 않았습니다.</div> <div>그때당시 계약서에 올릴필요는 없다고 하셔서 ;; 대항력이 얼마나 떨어질런지요.</div> <div>(만약 기각 당하면 동사무소가서 그 사본을 가져와 다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div> <div><br /></div> <div>질문3)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인집에 피해가는 사항이 얼마나 있을까요?</div> <div><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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