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28·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r><br>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 2명을 사상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역주행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br><br>이어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기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br><br>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이 판사가 감정에 복받쳐 차마 말을 잇지 못하자 법정 안은 잠시 침묵에 잠기기도 했다. <br><br>사고 부상으로 인해 목발을 짚고 피고인석에 들어온 노씨는 후회가 막심한 듯 고개를 들지 못했다. <br><br>재판이 끝난 뒤 숨진 택시 승객 김모(당시 38)씨 유족은 취재진과 만나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br><br>김씨의 아버지는 "법이 강화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음주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