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우선 한명숙 의원 사건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font></div><div><font size="2">첫번째 곽영욱 사건, 두번째 한만호 사건입니다. </font></div><div><font size="2">소위 의자가 돈받았다로 유명한 곽영욱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었습니다.</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두번째 한만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건데,</font></div><div><font size="2">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우선 2차공판에서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가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합니다.</font></div><div><font size="2">"나는 한명숙 전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한 총리님은 지금 누명을 쓰고 계신 겁니다."</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그렇다면 돈을 줬다고 거짓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만호는 이렇게 말합니다.</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검찰 관계자로부터 재판이 9월, 10월이면 시작될텐데 증언 한 두번만 잘하면 가석방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과</font></div><div><font size="2">석방되면 다른 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업재기를 도와주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책 '피고인 한명숙과 대학민국 검찰' 144쪽-</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이는 대법원 소수의견 판결문에서도 나타나는 대목입니다.</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strong><font size="2">"한만호는 수사협조 대가로 한신건영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으므로 </font></strong></div><div><strong><font size="2">한명숙 정치자금 제공 여부나 규모와 관련해 허위나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font></strong></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언론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 유죄선고의 결정적 증거가 수표 1억원이라고 합니다.</font></div><div><font size="2">이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 측은 이렇게 반박은 이렇습니다.</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한명숙 전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 비서였던 김 모씨가 한만호 사장에게 1억 수표 한장, 현금 2억원 </font></div><div><font size="2">총 3억원을 빌렸고 그 중 2억원은 1년 후 갚았고, 1억짜리 수표는 계속 보관하고 잇다가 </font></div><div><font size="2">2009년 2월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이사할 때 잠시 빌려줬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 151쪽-</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strong>돈의 애초 출처는 한만호 전 사장이긴 하지만 한 전 총리와 무관하게 동생과 김 비서 간의 개인적 채무 관계라는 것입니다.</strong></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은 2004년 총선 때 일산에 출마한 언니 한명숙의 선거를 자원봉사로 돕던 김 아무개를 </font><font size="2">처음 안 후 가깝게 지냈고 </font></div><div><font size="2">김포에서 서울로 옮길 결심을 했는데 서울로 이사갈 집의 전세금이 지금 사진의 전세금보다 1억 가량 비쌌습니다.</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그래서 곧 타게 될 5천만원의 정기적금 등을 통해 해결할 생각을 했는데 </font></div><div><font size="2">이사 날짜가 적금만기일보다 </font><font size="2">열흘 이상 앞선 2월 22일로 잡혀버린 것입니다.</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제때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려면 적금을 해약하고 하고, 그에 따른 이자손실을 감수해야만 할 상황이었던 겁니다.</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이 사실을 알게 된 김 비서가 한만호에게 빌렸던 3억원 중 1억원 짜리 수표를 잠깐 빌려주겠다고 했고,</font></div><div><font size="2">한명숙 동생은 5천만원만 빌리면 됬기 때문에 두장의 수표로 5천만원을 김 비서에게 주고, 1억 수표를 받아와 전세금을 치를 때 사용해습니다.</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그리고 열흘이 지나고 적금만기일이 되자 두 장의 수표로 5천만원을 마련해 김비서에게 갚았습니다.</font></div><div><font size="2">물론, '무슨 소리! 뇌물을 받아쓰고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말을 맞춘 것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하지만 2011년 4월 19일 11차 공판에서 전세금을 지불할 때 중개인과 임대인이 서명한, 검찰이 제시한 1억원짜리 수표와는 변도로</font></div><div><font size="2">한명숙 동생이 발행했지만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는 네 장의 수표 원본이 변호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만약 검찰 주장대로 뇌물을 받아쓰고 나중에 문제되니까 돈을 돌려주고 말을 맞춘 거라고 주장할려면</font></div><div><font size="2">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한명숙이 아니라 검찰에게 있습니다.</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그런데 검찰은 이를 입증하지 못해고, 오히려 한명숙 동생의 주장의 뒷받침하는 한명숙 동생이 발행했지만,</font></div><div><font size="2">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는 수표 원본이 공개돼 한명숙 측의 신빙성을 높이는 증거만 제시되었습니다.</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font></div><div><font size="2">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표로 받는 XX가 어디있습니까?</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즉, 1심 판결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정치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전부 무죄를 내린 거고,</font></div><div><font size="2">2심 판결은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고 전부 유죄를 내렸습니다.</font></div><div><font size="2"></font> </div><div><font size="2">그리고 3심 판결은 </font><font size="2">한명숙 전 총리가 3억원은 받은 것이 맞지만, 나머지 6억원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무죄라는 소수의견과</font></div><div><font size="2">3억원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6억원도 한명숙 전 총리가 받았다고 보는게 맞으니 9억원 전부 유죄라는 다수의견으로 엇갈린 겁니다.</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그러나 저는 한명숙 전 총리가 6억은 물론, 3억원도 받지 않았다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가장 신뢰합니다.</font></div><div><font size="2">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말입니다.</font></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3줄요약</font></div><div><font size="2">1, 한명숙 측은 3억원은 비서가 빌렸고 그 중 1억원을 동생이 빌린 것으로 </font></div><div><font size="2">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2"></font> </div><div>2, 1심은 혐의사실 전부무죄, 2심은 혐의사실 전부유죄, </div><div>3심은 혐의사실 중 일부(3억)만 유죄고 일부(6억)는 무죄라는 소수의견과 혐의사실 9억 전부 유죄라는 다수의견이 엇갈렸다. </div><div><font size="2"> </font></div><div><font size="2">3, 그러나 나는 6억원은 물론 3억원도 받지 않았다고 전부 무죄판결한 1심 판결문을 가장 신뢰한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