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네이버>와 <다음> 모두 이번 20대 총선과 관련해서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div> <div> </div> <div>먼저 [다음]의 공지사항입니다.</div> <div> </div> <div> </div> <h4 class="tit_view"> </h4> <h4 class="tit_view"> </h4> <h4 class="tit_view">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댓글/게시글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h4> <div><span class="info"><span class="number">번호 <span class="num">646</span></span> <span class="txt_bar"> | </span> <span class="time">16.03.30</span> <span class="hit">조회 <span class="num">10849</span></span> </span></div> <div class="cont_view"></div> <div>안녕하세요. 다음뉴스입니다.</div> <div><br></div> <div>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댓글/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드립니다.</div> <div>정치·선거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div> <div><br></div> <div><b>(1) </b>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3.31~4.12)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리실 때는 반드시 실명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하고 계신 다음 계정이 이전에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일 경우,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실 때 최초1회 실명인증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span style="color:rgb(0,85,255);"><b><a class="tx-link" href="http://cs.daum.net/faq/63/18303.html" target="_blank"><span style="color:rgb(0,85,255);">☞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Q&A</span></a></b></span></div> <div><br></div> <div>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실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div> <div><br></div> <div><b>(2)</b>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3)<font> </font></b><font>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일(4.13)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 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font></div> <div><br></div> <div>※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a class="tx-link" href="http://www.nec.go.kr/" target="_blank">http://www.nec.go.kr/</a>)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div><br></div> <div>감사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다음>의 공지사항에서는 <strong>(3)</strong>번에 "<font>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일(4.13)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 되므로 </font></div> <div><font></font> </div> <div><font>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font><font>대해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font></div> <div><font></font> </div> <div><font>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font><font>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font></div> <div><font></font> </div> <div><font>반대하는 댓글을 오늘 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font>그런데 <네이버>의 공지사항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공직선거법에 따른 댓글쓰기 작성 제한 안내</strong><span class="info"><span class="ntc_date">2016.03.30</span> </span> </div>안녕하세요, 네이버 뉴스입니다.<br> <br>공직선거법 제82조 6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동안 <br>선거 페이지에 반영된 기사 및 일부 섹션 기사에 한해 <br>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 댓글 작성이 제한됩니다.<br> (실명제 제외 대상인 소셜댓글은 작성 가능) <br> <br>댓글작성 제한은 선거운동기간,(3.31~4.12)에 한해 이뤄지며<br>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br> <br>실명이 인증되지 않아 댓글 작성이 제한된 경우 <br>아래 실명 회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br> <br>☞ 본인 인증 페이지로 바로가기<br><a target="_blank" href="http://nid.naver.com/mobile/user/help/realNameCheck.nhn?type=2" target="_blank">https://nid.naver.com/mobile/user/help/realNameCheck.nhn?type=2</a> (모바일) <br><a target="_blank" href="http://nid.naver.com/user2/help/realNameCheck.nhn?type=2" target="_blank">https://nid.naver.com/user2/help/realNameCheck.nhn?type=2</a> (PC) <br> <br>감사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보시다시피 <네이버>의 공지사항에는 오늘 4월13일 총선 당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달면 선거법에 위반되어 </div> <div> </div> <div>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네이버>에는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하하는 </div> <div> </div> <div>댓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상황을 보면 공지사항 때문인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쓰지 않고 네티즌들이 </div> <div> </div> <div>알아서 자체 검열을 해서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선관위에 네이버 댓글 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div>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1998521
네이버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노골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댓글들이 난무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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