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발표했다.<br><br>공정위가 지적한 6개 불공정 약관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이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우선 넷플릭스는 동의 없이 요금을 변경할 수 없는 조항을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고친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넷플릭스는 회원 계정을 불명확한 사유로 종료·보류할 수 있는 조항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구체적인 사유를 거론한 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회원이 책임지도록 한 규정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책임을 규정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책임을 규정했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br></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후략]</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5;"><br style="color:#111111;font-family:Roboto, 'Noto Sans KR', '나눔고딕', 'Nanum Gothic', 'Malgun Gothic', '맑은고딕', '굴림',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4p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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