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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리하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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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436 샌드위치 1111개를 발주했다는 편의점 그리고 후기 [새창] 2024-05-31 07:12:05 1 삭제
    제 생각도 전산오류라고 봅니다.

    샌드위치 15개 주문한걸 전산오류로 2진법으로 적용되서 1111개로 주문된거 아닐까..... 싶습니다만
    10435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던 고기 [새창] 2024-05-30 19:20:00 1 삭제
    저렇게 개고생해서 챔피언 따놓고 무게초과로 벨트 뺐겼다니
    웃음벨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
    10434 온순해진 세계 10대들.jpg [새창] 2024-05-29 19:37:12 0 삭제
    요즘 sns가 기본이 되는시대다 보니 특히 학폭같은걸로 나락가는 가수,연예인들이 많아지면서
    미래에 아이돌,연예인쪽 생각이있는 일진들은 괴롭히는걸 멈추고 사과하러 다닌다고하네요.
    뭐........ 의도가 다분해보이긴하지만 학폭이 줄어들테니 .....
    10433 강형욱 욕설 상세 증언 [새창] 2024-05-28 22:06:36 5 삭제
    자기한테 하는 욕도 아니고 사람한테 하는욕도 아니네...

    하여튼간 피해망상인 사람들이 문제야.
    10432 쿠팡에서 '제육볶음'을 시켰다. [새창] 2024-05-28 21:56:01 1 삭제
    그냥 양념묻힌 고기 아니요?
    10431 강형욱한테 하대 받았다는 견주 [새창] 2024-05-27 00:21:41 4 삭제
    판례 법 가지고 얘기했는데 뇌피셜이라니 난독이신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에대해 할말 없으니 말돌리기 물타기 시전하네요 ㅋㅋ
    자기가 가져온법 논리 발리니 바로 손절때리고 언급안하기 ^^
    물타기 말돌리기 하지 말고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안되죠??
    컴퓨터 화면이 보이는데 근데 뭐 어쩌라구요?? 설치하다보니 화면이 보이는건지 감시하려고 그러는건지 그걸 어찌 아나요?
    관심법 쓰는 궁예신가?ㅋㅋ 피해망상에 싸여있으니 무조건 감시라고 생각하는거죠.
    강형욱은 CCTV설치에 변호사에게 불법이 아니라는 자문까지 받으며 설치했습니다.걍 강형욱해명영상 안본거 같은데
    CCTV설치가 직원감시용이였으면 이후에 관리자가 직원에게 CCTV로 본것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게 나오겠죠?
    이것도 누워다시피한걸 지적한건 직접본거라 해명했죠. 이거에 대한것도 바로 손절치고 런 ㅋㅋ 말돌리기가 아주 습관인듯
    피해망상이 아니라 진짜로 CCTV로 직원을 감시한다면 그 증거를 모으고 문제 삼으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따라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라면 근로자가 거부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님은 강형욱사무실에 조차도 거부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죠.논거는 이미 말해놨습니다.. 난독이라 이해못하시면 어쩔수없고.
    강형욱 사무실의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잘못도 없구요.
    강형욱이 감시한다고 말하고싶다면 증거를 가져와야죠..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뇌피셜'말구요. 근데 증거 없죠?
    법원에 따질것도 없이 스스로 가져온 '법'에 그렇게 적혀있죠

    회사측이 CCTV 감시 사실이라고 의혹 인정? 이건 뭔 헛소리죠? 직원에게 CCTV찍힌 화면도 보여줬고 앞서 언급한 변호사와의 자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직원에게 말했습니다.그냥 해명영상을 안보셨네 앞서 말한것도 그렇고.
    의심이 된다가 아니라 문제발언을 확인했으니 합당한이유 확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심해서 6개월치 확인했습니까?

    피해망상에 CCTV만 보면 호달달떠시는거 같은데 계속 그렇게 사시길 ^^
    10430 강형욱한테 하대 받았다는 견주 [새창] 2024-05-26 18:52:36 6 삭제
    어디서 줒어들은 걸로 아는척은 에휴

    사무실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 즉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라면, CCTV를 설치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 주체, 즉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인이 가져온걸로 그대로 반박해볼게요.
    그래서 강형욱 사무실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고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는 장소입니까?
    개방된 장소이며 다수의 훈련사들과 동물들과 보호자들이 드나드는 장소인데요? .
    피해망상있는사람들이 CCTV에 발작하는데, CCTV는 일반적으로 안전 그리고 사건,사고를 대비한 기록용입니다.
    거기서 직원이 말했던것도 CCTV로 감시한다는 "느낌"이 있다고했지 실제 감시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직원감시용이면 불법이지만 이미 해명했죠? 자세고치란건 CCTV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보고 얘기한거라고.
    그거아니라도 동물위탁관리업은 2018년 CCTV설치의무화가 되서 CCTV는 당연히 설치됐어야합니다.

    대법원 2007도9243판결을 보면 배임이 의심되는 직원의 메신저를 열람하는 행위에대해서 형법20조 정당방위라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결국 이유가 있다면 메신저를 봐도 된다는 소리죠.직원이 한남 소추등 모욕적인 언사를했죠?
    메신저 열람할 충분한 이유가 되네요.
    강형욱이 사용한 네이버웍스는 감사 및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되어있어 정당한 접근권한을 갖고있으며 이러한 접근권한을위해
    고객사에게 이용약관을 이미 제시한상태인데다가 직원들에게 메신저 열람동의서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불만있고 불안하면 사내메신저가 아니라 개인메신저를 쓰면됩니다.
    관리자들이 볼수있는권한이 있는 사내메신저에 왜 욕을 써대는지 전 이해가 안가네요.

    CCTV에 그렇게 벌벌떨것 같으면 편의점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의사들 수술실 CCTV다는것도 반대하시겠네요 그럼?

    P.S 제가 일하는곳엔 이미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요즘 왠만한 규모의 회사에 CCTV가 없는곳이 없죠.
    피해망상 고치고 건강해지시길~~~~~
    10429 강형욱한테 하대 받았다는 견주 [새창] 2024-05-26 13:09:03 7 삭제
    강형욱씨한텐 둘다 관련없는 얘기입니다.
    직원 개인메신저가 아니라 사내메신저라서 관리자로서 볼수있고 불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개방된공간에서 CCTV 직원동의 필요없습니다.
    10428 강형욱한테 하대 받았다는 견주 [새창] 2024-05-25 14:16:08 32 삭제
    퇴사자들이 평점매기면 평점 낮을수밖에 없습니다.좋은감정으로 퇴사하는사람이 몇 있을까요?
    참고로 직원들에게 모함받았던 대도서관때에도 평점 1.5 였습니다.
    10427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호랑이 실제 크기 [새창] 2024-05-25 06:12:39 2 삭제
    호랑이 사냥했던 사냥꾼들이 대단함....
    재장전에 시간이 오래걸려서 첫탄에 빈사만들지못하면 죽는건데 그걸.....
    예전 호피가 그래서 엄청 비쌌다고들.....
    10426 시주탱크 [새창] 2024-05-22 20:11:49 4 삭제
    순순히 시주를 한다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10425 GS25 세숫대야냉면 출시 [새창] 2024-05-22 20:09:41 1 삭제
    나올게 나왔네요.
    대용량 라면 짜장 쫄면 나왔으니 냉면 나올때도됐죠.
    10424 개통령 강형욱 대표 파문관련 전직원의 고백 [새창] 2024-05-22 07:15:14 18 삭제
    일단은 중립기어
    한쪽의 주장일뿐 관련된 증거가 없음.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 있었음. 대도서관 폭로사건. 결과는 직원들의 언플이자 구라였음.

    고로 일단은 지켜봐야한다고 봅니다.
    10423 하나씩 포기할때마다 돈 준다면 얼마 버셨음? [새창] 2024-05-20 17:20:34 0 삭제
    인터넷에서 받아야할 돈 다 합치면 세계최고의 부자가 됐을텐데
    10422 조보아씨와 정인선씨 차이.JPG [새창] 2024-05-12 23:12:23 1 삭제
    검색어는 조보아씨인데
    나오는건 조보아씨를 부르는 백종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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