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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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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48 노인 집주인 원룸에 세들지 마세요 [새창] 2016-02-24 12:14:22 3 삭제
    저도 예전에 첫 자취할때 집주인 할아버지가 이사 온 다음날부터 새벽마다 문드려서 깨우고 집 앞 물청소 하라곸ㅋㅋㅋㅋㅋ 며칠 그러시다가 어느날 고양이를 보시곤 고양이때문에 털 날린다고.. 그래서 집안에서만 키웠는데 나중엔 고양이 때문에 초록색 물이 나온다고(?) 트집 잡으시면서 자꾸 전화하셔서 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녹음 해뒀다가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이후 이사 나가는 날짜까지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ㅋㅋㅋ 근데 이사 나가는날 보증금 안주겠다고 또 생때 쓰셔서 경찰에 전화하겠다고 했더니 주시면서 10만원은 자기 달라고.. 그냥 그렇게 사시고 만수무강 하시라고 드렸네요.ㅡㅡ;
    247 초기임산부인데 살이 너무 급격하게 찌네요ㄷㄷ [새창] 2016-02-22 22:31:51 0 삭제
    자기 선택인거 같아요. 그냥 걱정 없이 맘껏 먹고 행복하게 임신기간 보내겠다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권장 사항으로는 임신전 저체중이었을 경우 초기엔 1.8~2.7kg, 중기에 6.3~9.0kg, 후기 4.5~6.3kg, 총 12.6~18kg의 체중증가가 적절하다고 해요. 초기에 태아가 필요한 만큼은 엄마가 평소 먹던 양의 10분의 1정도라서 평소 드시던 양보다 10분의1만 더 드시면 충분하대요. 오히려 임신땐 잘먹어야한다는 생각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태아에게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대부분 다들 건강하게 태어나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영양소 섭취만 골고루 해주시면 되죠 뭐.ㅎㅎ 다만 임신성 당뇨라면 엄청나게 가려서 드셔야 하는데 아직 당뇨 테스트 안하셨을테니 아직은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네요ㅎㅎ
    2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2 22:09:17 1 삭제
    그리고 법대로라면 학부모들 동의서 다 필요하고 그런거 없어요. 부모님이 아이 안전상의 이유로 보고싶으시면 볼수 있어요. 어린이집서 한말 거짓말이예요. 영유아보육법 검색하시면 쉽게 법조항 보실수 있어요. 제15조의5 한번 보세요.
    2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2 22:05:21 3 삭제
    원장님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강사할때 원장님이 애들 유치원도 같이 하는 분이었거든요. 생긴것도 이쁘장하시고 성격은 정말 쿨하고 호탕한것 같아 보이고 학부모님들한테 되게 잘하세요. 근데 정작 애들한텐 욕 하기도 하고 애들은 곧 돈일 뿐이더라구요. 여러 군데서 일해봤는데 원장이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더라구요. 솔직히 아이 그렇게 아끼고 말 잘들어주시는 분이면 씨씨티비 보여주는게 맞지 않나요? 고민 많이 되시겠지만.. 좀 더 강경하게 나가실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2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2 19:19:54 0 삭제
    혹시 어린이집을 옮길 상황이 되신다면, 구청에 전화하셔서 cctv 열람 요청을 거부했다고 다시 열람 신청 하시고 그래도 원장선생님이 거절하면 경찰에 연락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엄연히 보호자는 아이의 안전상의 문제로 열람을 원하면 할수 있도록 해놨는데 자꾸 안보여주면 벌금이라도 물려야 하지 않나 싶네요.. 처음 적발된거면 50만원이예요.
    243 자랑주의) 입학선물을 받았어요! [새창] 2016-02-22 17:29:30 60 삭제
    맞는말..처맞는말에서 빵 터졌네요 ㅋㅋ 여러 의미로 축하드려요!!
    242 아기가 기침을 자주하는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새창] 2016-02-22 17:26:36 0 삭제
    집안 온도가 추워서 기침하는거 아니면 일단 진료는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하루에도 자주 한다면요.
    241 자식을 키우며 놀라운 일들 있었나요? [새창] 2016-02-22 17:17:01 2 삭제
    지인분이랑 같이 차타고 가다가 지인분의 7살정도된 아들이 문고리 잡고 장난치다 문이 확 열리면서 밖으로 확 떨어져나가더라구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분이 순간적으로 한쪽 팔을 휙 뻗어서 20키로 넘는 아이 무게+원심력을 무시하고 확 끌어오셨어요. 되게 깡마른 분이신데 본인도 순간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ㄷㄷ
    2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2 17:05:03 0 삭제
    영유아보육법*
    2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2 17:01:43 1 삭제
    영유아보호법 제15조5제에 의해서 열람 신청 가능해요. 안해주면 벌금 50~150을 물어야해요. 열람 요청은 서식에 맞춰서 하셔야 하구오,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네요. 참고해보세요.
    http://woman.seoul.go.kr/archives/43561
    238 신생아 탯줄 떨어지기전에요~~~ [새창] 2016-02-22 16:23:02 0 삭제
    통목욕 시키셔도 되는데 대신 잘 말려주셔야 돼요. 잘 말리지 못해서 고름 생겨서 병원 다닌 아기 봤어요. 저는 불안해서 어차피 일주일 정도면 떨어지니까 첫 일주일은 손수건에 물 적셔서 몸 닦아만 줬어요 ㅎㅎ
    237 미혼모 시설의 복지 마인드 [새창] 2016-02-21 14:00:37 3 삭제
    아... 사과도 할줄 모르고 ㅎㅎ 됐어요 ㅎㅎ
    이제 보니 지난 댓글 목록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보여주신 지식수준과 인성으로 미루어보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이런 곳에서 어줍잖게 아는척 함으로써 푸시는것 같네요. 정신승리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그렇게 자기애를 놓치지 마시고 험한 세상 잘 사시길 바랄게요. 진심이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파탄날것 같아 위태로워 보이네요.
    236 미혼모 시설의 복지 마인드 [새창] 2016-02-21 05:59:39 9 삭제
    말 할 가치가 안느껴지네요. 의대 나와서 그렇게 잘났다는 사람이 겨우 수능 수준의 문장을 두번이나 오역한건 괜찮고, 올바른 해석 알려주니 '증'이니 '등'이니 한글자 틀렸다고 붙잡고 늘어지는건 걍 냅두자 싶었어요.
    그런데 순수히 비꼬기 위해 '애기 보는게 많이 피곤하시죠ㅠ' 하며 남의 소중한 아이까지 들먹이는건 정말 화나네요. 정식 사과 바랍니다.
    235 미혼모 시설의 복지 마인드 [새창] 2016-02-20 21:52:27 17 삭제
    이건 님이 너무 창피하실까봐 안쓰려고 했는데 자려고 누워보니 님의 태도가 좀 짜증이 나서 씁니다. 임산부가 경도, 중증도의 운동을 한다고 무릎 인대의 이완이 악화되진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또 해석오류를 범하셨네요. 경,중증 운동이 아니라 minimal to moderate 무게를 들고 하는 임신부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말씀하신 마라톤이나 운동선수 수준의 운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병원 다니시는지 그 병원은 가기 싫네요. 이런거 하나 해석 못하는 수준낮은 의사들이 있는건가요?
    234 미혼모 시설의 복지 마인드 [새창] 2016-02-20 21:27:39 17 삭제
    좀 수준 이하의 인성을 가지신 분 같아 상대해 드리기 싫지만 그냥 패스하면 본인이 이겼다고(?) 자만하실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 일일이 학술지를 링크하는 수고까지 하고 싶진 않구요, 그냥 간단하게 구글 학술자료에서 cruciate ligament injury during pregnancy라고 검색하셔서 쭉 둘러보시기 바래요. 그래도 이해 안가시면 내일 병원 출근하셔서 교수님께 여쭤보시구요. 안녕히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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