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div> <div> </div> <div>=== 요약먼저 올립니다. =======</div> <div>장모님이 올해초에 6개월 정도 LED 전구 판매업체에서 영업으로 일하심.</div> <div>사장이 구해다 준 이메일 주소에 장모님 개인 메일로 홍보 이메일 보냄</div> <div>6개월 만에 회사 정리하고 나와서 다른 회사 다니고 있는데 </div> <div>전파관리소에서 스팸메일로 인한 과태로 750만원 내라는 전화가 옴</div> <div>ㅜ.ㅜ</div> <div>도움을 부탁드립니다.</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서울사는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div> <div>지금 이야기는 제 가족이 처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div> <div> </div> <div>제 장모님 올해 환갑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div> <div>하지만 건강이 악화됐다가 회복되신후에 여전히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하시고 또 하고 있으십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올해초에 LED 전구 판매 업체에 영업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div> <div>네. 한달 백만원 정도 비용 받고 텔레마케팅 비슷하게 일하는 곳입니다. </div> <div>회사 규모는 영세하고 직원수는 채 6명이 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안되는 업체로 기억합니다.</div> <div>사장이 도매로 떼어다 판매하는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div> <div> </div> <div>그곳에서 이메일 마케팅을 해보자는 제안이 있어서</div> <div>장모님이 개인 메일 (hanmail) 을 이용해 제품 내용 (LED 제품 판매) 을 기재해서 </div> <div>사장이 구해다 준 메일리스트로 메일을 보내고 </div> <div>메일을 보고 전화온 사람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했습니다. </div> <div> </div> <div>장모님이 나름 실적을 조금 올리기는 했습니다만</div> <div>회사 사장님이 암투병으로 인해 사업을 챙기지 못하고</div> <div>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아 장모님은 6개월 정도가 안되어 회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div> <div> </div> <div>지금은 다른 교육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div> <div> </div> <div>그런데 어제 장모님 앞으로 전화가 왔답니다. </div> <div> </div> <div>"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에서 스팸 메일에 대한 과태료 청구라고 750만원 정도가 발생했으니</div> <div>이의신청을 하라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div> <div> </div> <div>처음엔 제가 내용 전달 받고 사기아닌가 싶어서 다산 콜센터에 물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div> <div>오늘 정식으로 다시 해당 기관에 전화하니 맞답니다. </div> <div> </div> <div>상업적인 목적의 메일을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는 것 자체가 스팸메일이고</div> <div>그 스팸메일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 </div> <div>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 서울전파관리소 에서 전후 관계를 파악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div> <div> </div> <div>참고로 이메일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5071" target="_blank">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5071</a></div> <div> </div> <div>물론 장모님의 이메일 마케팅 시에 </div> <div>메일을 받는 사람의 기분이 상할 수 있고 관련 시행령을 어긴 사항이 있다는것은 인정합니다. </div> <div>잘 확인하지 못하고 했다고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750만원 과태료라니요. </div> <div> </div> <div> </div> <div>전파관리소쪽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이니</div> <div>저희가 주장하는 내용 : "회사의 직원으로써 사장의 지시에 의해 사장이 구해다준 이메일 리스트에 관련 상품 이메일을 보냈다."</div> <div>라는 것을 사장이 와서 내가 그렇게 시켰다 라는 것을 진술하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div> <div> </div> <div>전파 관리소 쪽에 업체 사장님 사정을 얘기하고 </div> <div>저희가 전파관리소 직원을 택시로 모시고 사장님을 만나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물었지만 </div> <div>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div> <div> </div> <div>여기서 문제는 </div> <div>첫째는 지금 그 업체 사장님이 암투병 말기라 거동이 쉽지 않고</div> <div>둘째는 그렇게 진술할 경우 과태료가 회사로 나올텐데 순수하게 와서 진술을 해주겠냐는 것입니다. </div> <div> </div> <div>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며 </div> <div>정식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경감되더라도 50% 내외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div> <div> </div> <div>수신동의 되지 않은 상업 메일로 인해 익명의 수신자가 불편함을 느낀 부분은 죄송합니다. </div> <div>그러나 그 과태료가 750만원이라는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div> <div> </div> <div>해당 업체는 소규모 업체고 예측건테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는 업체로 기억합니다. </div> <div> </div> <div>현재는 최대한 그 사장님 모시고 이의신청 하는데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만</div> <div>이후 행정소송 해야 할 경우 일이 과도하게 커지는지라 걱정이 됩니다. </div> <div> </div> <div>오유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