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상피(相避) :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는 같은 관청에 재임하거나 업무상 서로 혐의(嫌疑)가 있는 자리에 재직하는 것을 피하는 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은 동성(同姓) 삼촌(三寸) 질녀(姪女)의 남편까지 상피법(相避法)의 적용을 받았음.</div> <div class="sTblTDLWM"><br></div> <div class="sTblTDLWM" style="line-height:1.8;">요즘 일명 '김영란법'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인듯 한데 조선시대에도 이못지 않은 아주 좋은 법이 있었지요.</div> <div class="sTblTDLWM" style="line-height:1.8;">바로 "상피(相避)"라는 제도입니다.</div> <div class="sTblTDLWM" style="line-height:1.8;">만약 강원도 관찰사에 어느 인물이 임명 되었는데 이 사람의 가까운 친인척이 강원도 어느 고을의 고을 수령이라면 둘중 한사람은 다른 자리로 이동 되던 법입니다. 가까운 친인척 관계의 사람이 같은 부서의 상하관계로 있으면서 발생되는 부정부패를 근원부터 차단하는 좋은 법이지요.</div> <div class="sTblTDLWM" style="line-height:1.8;">위의 예 처럼 관찰사로 가까운 친척이 부임되는 경우 낮은 자리 직급의 관리가 다른 곳으로 부임되는 것이 관례였고 낮은 자리의 관리가 이동할 자리가 없을 경우 잠시 대기발령 받기도 했습니다.</div> <div class="sTblTDLWM" style="line-height:1.8;">물론 지방직 뿐만 아니라 중앙관리들 특히, 사헌부나 사간원 같이 중요한 자리일 경우 이 상피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규정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여겨져서 먼 친척 사이라도(법적인 상피 관계가 아니라도) 관례상 낮은 자리의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를 해서 다른 자리로 이동을 요청해야 하고 이게 소홀할 경우 다른 관리들의 탄핵을 받기도 했습니다.</div> <div class="sTblTDLWM" style="line-height:1.8;">물론 법적으로 상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도 임금의 특별한 허락이 있을 경우 상피를 하지 않기도 했지만 관리들의 집요한 탄핵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div> <div class="sTblTDLWM"><br></div> <div class="sTblTDLWM" style="line-height:1.8;">상피법에서 조금 더 발전했다고 봐야 할 것이 바로 피혐(避嫌)이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div> <div class="sTblTDLWM" style="line-height:1.8;">'혐의를 피한다' 라는 뜻으로 어떤 관리가 죄가 있거나 없거나 구설수에 휘말릴 경우 그 혐의가 벗겨질때 까지 출근해서 업무를 보지 않고 집에서 근신하는 것입니다.</div> <div class="sTblTDLWM" style="line-height:1.8;">예를 들어 사헌부의 관리가 어떤 사건 처리를 하는 동안 사건 당사자가 사헌부 직원들이 자기를 무고한다거나 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해당 사헌부 직원은 자기 일처리가 미숙해서 그런 잡음이 들리는 거고 또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구설에 휘말린 것이므로 이게 밝혀질때까지 해당 직무에서 손을 떼는 형식이었습니다.</div> <div class="sTblTDLWM" style="line-height:1.8;">물론 사헌부 직원 한명이 피혐을 하는 경우 이 사건이 사헌부 직원의 개인적인 부정부패가 아니라 사헌부 직원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사건이라면 사헌부 직원 전체가 동맹 피혐에 들어가게 됩니다. </div> <div class="sTblTDLWM" style="line-height:1.8;">물론 이럴때는 임금이 "뭐 그까이꺼로 피혐식이나 하냐... 니네들 죄가 없는걸 내가 아니까 그냥 출근해라" 하는 정도로 다독거려주면 대부분은 다시 근무를 하게 되지요.</div> <div class="sTblTDLWM" style="line-height:1.8;">또 좀 큰 사건으로 사헌부 직원들이 피혐을 하게 되는 경우 사헌부와 우호적인 경쟁관계인 사간원 직원들도 "야. 재네들 큰 거 한방 터트릴라고 하는데 우리도 가만 있을수 없잖냐? 우리도 피혐 하자!" 하고는 동맹 피혐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div> <div class="sTblTDLWM" style="line-height:1.8;">지난번에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history_16639" target="_blank">"하위지 과거시험 답안지 사건"</a>과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듯 하네요.</div> <div class="sTblTDLWM" style="line-height:1.8;">조선 중후기로 들어서면서 이 피혐이라는게 당파간의 알력 다툼으로 인하여 임금에게 무언의 협박과 실력행사 같은 모습으로 많이 변질되긴는 했지만 피혐을 해야 할 상황에서 피혐 하지 않는 경우 그게 위법이던 아니던 자존심도 체면도 없는 등신 같은 선비도 아닌 선비라고 대차게 까였던 시절이었습니다.</div> <div class="sTblTDLWM"><br></div> <div class="sTblTDLWM"><br></div> <div class="sTblTDLWM"><br></div> <div class="sTblTDLWM"><br></div> <div class="sTblTDLWM"><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