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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프리랜서통역사입니다. 2021년 11월부터사고발생일인 2월4일까지전북무주에상주하며탱크증설프로젝트관련통역을하고있었습니다. 2월4일금요일 12시경풀무원다논무주공장현장에서통역하다 15톤요거트발효탱크장치이상으로 90도씨가넘는양잿물세척액을머리귀목어깨등에뒤집어써 2도화상을입었습니다. 사고가발생한당일풀무원다논측에서는제가프리랜서이기때문에산재처리는커녕치료비도최대 3-5일만지원할테니나머지는개인건강보험으로처리하라고하더군요. 풀무원다논관계자를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고소했습니다. 이사건을통해프리랜서통번역사의권리보장과근무여건이조금이나마개선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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