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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56390
    작성자 : 홍길순
    추천 : 2
    조회수 : 271
    IP : 31.7.***.17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10/14 22:48:26
    http://todayhumor.com/?sisa_556390 모바일
    日 재팬타임스, 사설 통해 ‘한국의 언론 자유’ 우려 표명

    http://thenewspro.org/?p=8104

    日 재팬타임스, 사설 통해 ‘한국의 언론 자유’ 우려 표명
    – 참사 당일 대통령의 미확인 ‘7시간’ 의문이 사건 발단
    – 박 정부, 권력 비판 인사들에 ‘명예 훼손’ 광범위 악용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평일 공식 업무 시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7시간에 대한 행적이 여전히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 검찰이 이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 일본 언론인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고 표명한 것에 이어, 지난 12일 일본 유수의 영자 신문인 재팬타임스(The Japan Times)가 “Freedom of the press in South Korea – 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해 한국 내 포괄적인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재팬타임스는 300명의 희생자들 대부분이 수학여행 중이던 고등학생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확인되지 않은 7시간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해당 기사가 작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가토 지국장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배경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박이 문제의 그 시간에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고 말한다. 검찰은 보수 시민단체의 이 기사에 대한 형사 고발에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비서실의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는 이 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발언을 고려하면 행정부가 뒤에서 이 기소에 압력을 가했다고 추측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같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일부 제약들이 남아있다”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며, “박근혜 정부가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과 정부에 비판적인 변호사들을 상대로도 명예훼손 혐의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초로 루머를 보도한 한국의 유력 보수일간지인 조선일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없는 데 대해 평소 박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일본 언론에 대해 표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재팬타임스는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언론의 자유의 관점에서 검찰의 조치가 적합한지 재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사설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12일자 재판타임스 사설 전문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www.japantimes.co.jp/opinion/2014/10/12/editorials/freedom-of-the-press-in-south-korea/#.VD0n1fnF__N

     

    Freedom of the press in South Korea

    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

    Oct 12, 2014



    The criminal action taken by South Korean prosecutors against a former Seoul bureau chief of Japan’s Sankei Shimbun daily — on the charge that his column posted online in August defamed President Park Geun-hye —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the country’s commitment to freedom of the press. It could border on abuse of power if the South Korean investigators are using the charge of libel against a public figure like the president selectively on members of the media that are critical of her administration.

    8월 인터넷에 게재한 칼럼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한국 검찰이 취한 형사조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을 일으킨다. 한국 검찰이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선별적으로 대통령과 같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면 그것은 권력남용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

    The column in question quoted rumors originally reported in the South Korean media and circulat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that Park was with a man during the seven hours when her whereabouts was unconfirmed on April 16 — the day the passenger ferry Sewol sank and killed more than 300 people, mostly teenagers on a school trip. The writer, Tatsuya Kato, was indicted Oct. 8 without being detained. He had been questioned three times by the prosecutors and banned from leaving the country since early August even though he was relieved of his position as bureau chief as of Oct. 1.

    문제가 된 칼럼은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대부분 수학여행 중이던 10대인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한 4월16일, 박 대통령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7시간 동안 그녀가 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한국 언론에서 먼저 보도되었고 증권가에서 유포되고 있는 루머들을 인용했다. 필자인 가토 다쓰야 씨는 10월8일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에 의해 세 차례 심문을 받았고 10월1일부로 지국장 직에서 전출되었지만 8월초 이후 출국을 금지당해왔다.

    The Seoul prosecutors charge that Kato’s column defamed Park’s reputation by carrying information without the minimum backup reporting necessary to support its validity.

    검찰은 가토의 칼럼이 그 타당성의 뒷받침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 보도 없이 정보를 옮김으로써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한다.

    The president’s office says Park was inside the presidential compound during the hours in question. The prosecutors were acting on a criminal complaint filed by a local conservative civic group against the article, but it would be safe to assume that the administration was behind the push for the indictment, given that a senior official of the president’s office said earlier that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would pursue civil and criminal charges against the journalist.

    대통령 비서실은 박 대통령이 문제의 그 시간 동안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고 말한다. 검찰은 한 보수 시민단체의 이 기사에 대한 형사고발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만, 앞서서 대통령 비서실의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는 이 언론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발언을 고려하면, 정부가 뒤에서 이 기소에 압력을 가했다고 추측해도 무방할 것이다.

    When South Korea was under the rule of a succession of military dictators until the 1980s, people could be punished for defamation of the state by criticizing those in power.

    한국이 연이어진 군부독재 정권하에 있었던 1980년대까지, 국민이 권력자들을 비판하면 국가모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Although such a law was abolished in the country’s subsequent democratization, certain restrictions linger on freedom of thought and expression, such as a national security law that can subject people to penalties for praising North Korea, which Seoul deems as illegally occupying the northern half of the peninsula.

    이러한 법은 차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폐지됐지만, 서울은 한반도의 북쪽을 불법 점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일부 제약들이 남아있다.

    There is reportedly criticism that the Park administration is also using the libel charge as a tool not only against members of the media but also against opposition lawmakers and lawyers that are critical of the government.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들과 정부에 비판적인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That no criminal action has been taken against or investigations made of Chosun Ilbo, a leading conservative South Korean newspaper that originally reported the rumors, has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nvestigators selectively targeted the Japanese daily, which takes a position critical of the Park administration on many of the dispute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최초로 루머를 보도한 한국의 유력 보수일간지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조치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찰이 한일 갈등의 많은 경우에서 박근혜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 일본 언론을 선별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Sankei, which strongly protested and called for retraction of the action by the Seoul prosecutors, has said that the column was not meant to defame the president but to serve the public’s interest by reporting on the developments in South Korea concerning the top government leader’s whereabouts on the day the major accident took place.

    한국 검찰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던 산케이는 그 칼럼이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큰 사고가 난 날에 정부 최고 책임자의 행방과 관련한 한국 내 상황전개를 보도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Maximum restraint is urged on the use of defamation charges by those in power since such an action can be considered discretionary as a way of intimidating the people and organizations that criticize them.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서 이러한 조치가 자의적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용은 최대한의 자제가 요구된다.

    Concerns have been raised among Japanese media and lawmakers, as well as among some South Korean media organizations, that the criminal action against the former Sankei bureau chief could have serious repercussions on already chilly relations between Tokyo and Seoul.

    일본 언론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일부 한국 언론 단체들은 산케이 전 지국장에 대한 형사조치가 이미 차가운 도쿄와 서울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reflect on whether the Seoul prosecutors’ action is appropriate in view of the freedom of press in a democracy.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언론의 자유의 관점에서 검찰의 조치가 적합한지 재고해야 할 것이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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