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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ociety_3302
    작성자 : aiidyn
    추천 : 1
    조회수 : 688
    IP : 223.195.***.22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8/03/08 09:32:44
    http://todayhumor.com/?society_3302 모바일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1. 헌법, 헌법 전문(前文) http://todayhumor.com/?society_3255
    2. 헌법 : 제1장 총강 http://todayhumor.com/?society_3260
    3.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13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70
    4.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조-23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73
    5.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조-39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92
    6. 헌법 : 제3장 국회 http://todayhumor.com/?society_3297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여기서의 원수는 자신을 해롭게 했는데 죄값을 치르게 하지 못해 한이 맺힌 사람 따위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이 나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단 한사람이다.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의 핵심적인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으로 국가, 영토, 헌법수호 및 평화적 통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 어쩌면 아무렇게나 던져진듯도 한 이 조항은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국가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조항은 이 나라에서의 대통령이 영국이나 일본에서의 여왕이나 일왕처럼 상징적인 의미로만 나라의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수 있는 권한도 있는 대표임을 명시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우두머리로써 한 나라의 행정권을 거머쥐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대단하다 할수있다.
    헌법에서 국회가 행정부보다 먼저 나온 만큼 국회의 입법부의 권한이 행정부의 권한보다 더 막강하다 할수 있다.
    그러나 입법권에 수장인 국회의장이 상징적인 존재인 반면, 실질적인 주체는 국회의원 수백명이다.
    반면에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행정권 단 한사람의 수반, 우두머리이다.
    사법부의 수장 역시 대법원장 한명이지만, 대법원장은 선출되는 국회의원,대통령과는 임명되는데 그 임명의 주축이 다름아닌 대통령이다.
    또한, 사법부의 핵심일꾼인 판사의 임면권은 대법원장에게는 없다. 판사는 시험을 쳐서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한명이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의 나라의 피해는 국회의원이나 대법원장 한명이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을때와는 비교도 안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지난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수차례 경험했었다. 
    국민들 스스로가 뽑아준 대통령이기에 국민은 대통령을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동시에
    국민 전체로부터 넘겨받은 막강한 군력을 가진 대통령이기에 사심을 갖거나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지 국민은 경계하고 감시해야한다.   
    헌법내용의 상당부분도 따지고 보면 이런 막강한 권한을 쥔 대통령이 사심을 가지는 상황을 고려하고 가정해서,
    설사 사심정권이 들어왔더라도 그자가 국민이나 다른 국가권력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장치조항들로 느껴진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 피선거 최소연령 40은 만 40이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온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조금씩 건네받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하는 약속이다.
    우리는 이런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믿을수 있을만한 대통령을 뽑아야 하며, 뽑은 대통령이라면 그 약속을 일단은 믿어줘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국가보위이다. 
    만약 둘이 충돌한다면, 국가보다는 국민이 우선이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국민의 기본인권를 탄압하여 일어난 여러 비극들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이 평화통일이다.
    평화통일은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약속인, 우리가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루빨리 평화통일되어 이 조항이 사라질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추가 내용은 사실 헌법준수에 모두 포함이 되지만 한번 더 특히 강조한 것이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은 중임할수 없다.
    연임이 맡은 직책을 연이어 하는 것을 말한다면 중임은 한번 맡은 적이 있는 직책을 다시 맡는 것을 뜻한다.
    연임이 아닌 중임을 금하는 이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은 1번 밖에 못한다. 건너띄기 대통령도 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5년 단임이 아닌 4년 중임으로 할지가 이번 개헌의 주요 쟁점이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에는 부통령은 없다. 
    행정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은 국무총리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만이 국가안위와 관련된 사안에 한해서 국민투표를 붙일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을 개정할때 말고,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이 경우 밖에 없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이나라의 국군전체를 다스리고 지휘한다.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대단한 권력이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하위일 지언정 법을 만들수도 있다.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입법권이 있는 것이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한민국 행정부에는 법과 관련된 권한이 다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긴급명령에 대한 것이다. 국가차원에서의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가 된다.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무거운 의무이다.
    이 권한을 남용하려는 자, 또는 이 직무를 유기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선포권이다. 대통령이 경찰력과 함께 군병력을 국방이 아닌 사회질서유지에 사용하는 권한이다.
    비상계엄 선포시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수 있지만, 경비계엄시에는 그렇지가 않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공무원을 임명하고 파면하는 권한이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대단한 권한이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에게는 심지어 범법자를 사면하고 감형하거나, 권리를 회복시킬 권한이 있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와 관련된 모든행위도 모두 문서화 되어 있다.
    82조에 따라 문서화 된 것만이 유효한 것이고, 문서화 되기 때문에 투명할수 있는 것이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행정부 산하에 대한 권한은 임명까지다.
    대통령 자신이 그 일 자체에 까지 직접 통제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권력의 핵심은 사실 임명권이다. 임명권 만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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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08 10:00:32  59.2.***.51  사과나무길  5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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