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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스트, 현직 판사 원세훈 판결 맹비난 일파만파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선거법 위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선거개입 없이 어떻게 정치개입하나? 대법원 해당글 삭제
글로벌 포스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김동진 판사의 격렬한 성토에 주목했다.
김판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며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동진 판사의 글 기사 바로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2154
원세훈 판결 이후 SNS상에는 사법부의 판결을 맨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각 시민단체도 사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도 뉴스프로를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의 사법부는 사망했다’며 ‘이제 국민들이 저항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박근혜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하는 등 원세훈 원장에 대한 판결이 오히려 박근혜 퇴진운동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글로벌 포스트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Yonhap News Agency September 12, 2014 10:51am
Sitting judge slams court ruling on ex-spy chief
현직 판사, 전 국정원장 판결을 맹비난
SEOUL, Sept. 12 (Yonhap) — A senior incumbent judge lambasted a local court Friday for acquitting a former spy chief of violating election law after he spearheaded an online smear campaign against opposition candidates ahead of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서울 9월 12일(연합) – 금요일 현직 부장판사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후보에 대한 온라인 비방캠페인을 진두지휘했던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지방법원을 맹비난했다.
On Thursda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ound Won Sei-hoon, the former head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guilty of ordering agents to post politically sensitive comments on major Internet bulletin boards and social media in violation of the law prohibiting officials from intervening in domestic politics.
지난 목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공직자들의 국내정치참여를 금하는 법을 위반하며 주요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댓글을 올리도록 요원들을 지시한 것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
But Won was acquitted of meddling in the election because of insufficient proof that he had such an intention, according to the court.
하지만 재판부는 원 씨가 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말했다.
“Even toddlers know that the NIS intervened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llegally, thus violating the election law,” Kim Dong-jin, a senior judge in Suwon, just south of Seoul, said in a post on the bulletin board for court officials.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고 서울 바로 남쪽에 위치한 수원의 김동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말했다.
“The verdict is like pointing to a deer and calling it a horse,” he argued, referring to a Chinese saying for deliberately distorting the facts for ulterior motives.
“이 판결은 마치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하는 것과 같다”며 사심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다는 중국 고사성어 (역주: 지록위마 指鹿爲馬)를 인용했다.
“How can one intervene in domestic politics without intervening in the election?”
It is highly unusual for a South Korean judge to publicly denounce a verdict delivered by a fellow judge.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가?” 한국의 판사가 동료 판사가 내린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The Supreme Court immediately deleted the post as it went viral online and garnered local media attention, citing defamation concerns and violation of the court’s code of ethics.
대법원은, 이 글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며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자,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와 법원 윤리규정을 이유를 들어 즉각 삭제했다.
The high-profile election meddling case has gripped South Korea for the past year as a guilty verdict against Won could have hurt the legitimacy of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then the ruling party candidate.
세간의 높은 관심을 끈 이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1년 간 한국을 장악했다. 원 씨에 대해 유죄판결이 났다면, 당시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손상을 입혔을 수도 있다.
Won, a close aide to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headed the NIS for about four years until early 2013.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원 씨는 2013년 초까지 약 4년 동안 국정원을 이끌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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